남은 친척 비자(서브클래스 835)

Sunday 5 November 2023

남은 친척 비자(subclass 835)

남은 친척 비자(subclass 835)는 개인이 호주에 유일한 가까운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영구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호주 시민, 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인 친척이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프로세스

남은 친척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 시점과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비자 신청을 기꺼이 지원해 줄 적격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후원은 반드시 호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관련 도움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된 이민 대리인, 법률 전문가 또는 면제 대상자는 이민 지원을 제공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개인입니다. 도움을 받기 전에, 비자 신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자로 할 수 있는 일

남아 있는 친척 비자(subclass 835)를 통해 개인은 호주에 영주권자로 무기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또한 호주에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호주의 공공 의료 제도인 메디케어에 등록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합니다. 또한 이 비자를 가진 개인은 친척이 호주에 오도록 후원할 수 있으며, 자격이 있는 경우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간 호주를 오가는 여행

남은 친척 비자(subclass 835)를 소지한 개인은 비자가 부여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원하는 만큼 호주를 자유롭게 왕복할 수 있습니다. 처음 5년의 기간이 지난 후, 영주권자로 호주에 다시 입국하려면 주민 반환 비자(RRV)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개인이 비자의 필요성을 없애기 위해 호주 시민권 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가 언제 만료되는지 확인하려면 비자의 여행 시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남은 친척 비자(subclass 835)는 개인이 호주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영구 비자입니다. 시민권 목적의 경우 영주권 기간은 비자가 발급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가족 포함

남은 친척 비자를 신청할 때 개인은 신청서에 가족 구성원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는 가족은 호주 정부가 정한 건강 및 인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호주에 오지 않는 가족 구성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남은 친척 비자(subclass 835) 비용은 호주 정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 신청자와 함께 신청하는 가족 구성원마다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비자 수수료는 두 번에 걸쳐 납부됩니다. 첫 번째 할부금은 신청할 때 지불하고, 두 번째 할부는 정부가 요청할 때 지불합니다. 건강 검진, 경찰 신원 확인서, 생체 인식에 대한 추가 비용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처

신청자는 잔여 친척 비자(subclass 835)를 신청할 때와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필수 서류와 양식이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리 시간

수요가 많아 잔여 친척 비자(subclass 835) 처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결정된 신청에 대한 처리 시간을 알아보려면 호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비자 처리 시간 안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이 처리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의무

남은 친척 비자(subclass 835)를 받은 후에는 모든 호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이민 규정을 준수하고 호주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비자 라벨

남은 친척 비자(subclass 835)는 비자 소지자의 여권에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여권에는 실제 비자 라벨이 부착되지 않습니다.

자격 기준

남은 친척 비자(subclass 835)를 취득하려면 신청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호주 시민, 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의 남은 친척이어야 합니다.
  • 적격한 스폰서의 후원을 받음
  • 호주 정부가 정한 건강 및 인성 요건 충족
  • 호주 정부에 갚아야 할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 비자가 취소되었거나 이전 신청이 거부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호주 가치 선언문에 서명
  • 정확하고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작성

단계별 안내

남은 친척 비자(subclass 835)를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집하고 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신원 증명, 관계 증명, 재정 지원 제공이 포함됩니다. 신청서는 영어로 작성하여 종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여 합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호주 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비자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서면으로 전달되며, 승인된 경우 비자 소지자는 모든 비자 조건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스폰서용

남은 친척 비자(subclass 835) 신청자를 후원하는 경우 호주 시민, 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으로서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이 호주에 체류하는 첫 2년 동안 지원, 숙박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스폰서십 의무는 비자가 발급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지속됩니다. 비자 승인 후 후원 철회 시 비자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호주 정부에 알려야 합니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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