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부문 비자(서브클래스 573)

Sunday 5 November 2023

비자 정보: 고등 교육 부문 비자(서브클래스 573)

고등 교육 부문 비자(subclass 573)는 더 이상 신규 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자는 2016년 7월 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이제 학생 비자(subclass 500)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비자 소지자

이미 고등 교육 부문 비자(subclass 573)를 받았거나 2016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비자를 신청하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이 정보는 귀하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자 소지자로서 귀하의 권리와 의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비자 세부정보 및 조건을 확인하려면 무료 VEVO(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비자 기간

현재 고등교육 부문 비자(subclass 573)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을 때 지정된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비자로 할 수 있는 일

고등 교육 부문 비자(subclass 573)는 다음을 허용합니다:

  • 호주 유학
  • 적격한 부양가족을 호주로 데려오세요
  • 주 및 준주 직장법을 준수하면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2주당 최대 40시간, 예정된 과정 방학 중에는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호주에서 학업을 시작한 경우 가족 구성원이 2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석사 학위와 같은 대학원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이 과정을 시작하면 가족 구성원이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최대 3개월 동안 호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개월 이상 공부하려면 호주 내에서 학생 비자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의 의무

학생으로서 비자 취소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호주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비자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호주 법률 준수가 포함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졸업 과정으로 전환하는 등 현재 과정과 다른 교육 분야의 과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새로운 학생 비자(subclass 500)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비자의 하위 클래스는 새로운 코스나 코스 패키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간소화된 비자 처리(SVP)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비자 발급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적격 교육 제공자가 아닌 다른 교육 제공자로 전학하려는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자 부여 후 첫 12개월 이내이거나 출신 국가가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 2016년 7월 1일 이전에 평가 수준 1이었던 국가.

비자에 적용되는 특정 조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비자 자격 확인(VEVO)을 확인하거나 비자 승인 편지를 참조하세요.

교육 기관 변경

교육 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비자 조건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ESOS(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국가 규정에 따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6개월간 주요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교육 제공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ESOS 국가 규정에는 이것이 가능한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한, 다른 교육 기관으로 전학하려면 기존 교육 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교육 기관은 귀하의 전학 요청을 평가하거나 고려해야 하며, 전학 정책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새로운 교육 기관에 등록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편입 정책과 서면 계약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기관에서 이전을 허가하지 않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기관과 함께 내부 항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주 또는 준주 옴부즈맨이나 해외 학생 옴부즈맨과 같은 외부 불만 처리 기관에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학생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비자 기간 동안 또는 18세가 될 때까지 적절한 숙소, 지원 및 일반 복지 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귀하의 교육 기관이 복지 제도를 승인한 경우, CAAW(적절한 숙소/복지 제도 확인서)에 명시된 지정된 복지 시작일까지 호주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학생 보호자가 귀하 없이 호주를 떠나야 하는 경우, 승인된 대체 복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체류 불가' 조건

일부 비자에는 '추가 체류 불가'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자에 명시된 날짜 이후로 호주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상황 변화 보고

상황이 바뀌면 이를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거주지 주소, 여권 정보, 임신, 출생, 이혼, 별거, 결혼, 사실혼 관계 또는 가족 사망 등의 변경이 포함됩니다.

상황 변화는 ImmiAccount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ImmiAccount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양식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양식 929 - 주소 및/또는 여권 정보 변경
  • 양식 1022 - 상황 변경 통지

가족의 의무

부양 가족도 비자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되고 호주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가족 구성원으로 유지
  • 적절한 재정 지원
  • 적절한 의료 보장을 유지하세요
  • 2주당 40시간 이하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단, 석사 학위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의 가족은 학생이 메인 과정을 시작하면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취학 연령이면 학교에 다니세요

중요: 가족 구성원이 위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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