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상 부문 비자(서브클래스 575)

Sunday 5 November 2023

비수상 부문 비자(서브클래스 575)

비수상 부문 비자(subclass 575)는 더 이상 신규 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자는 2016년 7월 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이제 학생 비자(subclass 500)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소지자

이미 비수상 부문 비자(서브클래스 575)를 받았거나 2016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이 정보가 귀하에게 적용됩니다. 비자 소지자로서 귀하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비자 세부정보 및 조건을 확인하려면 무료 VEVO(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비자 유효 기간

이미 비수상 부문 비자(subclass 575)를 갖고 있는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을 때 제공된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비자로 할 수 있는 일

비수상 부문 비자(subclass 575)를 사용하면 다음이 가능합니다:

  • 호주 유학
  • 적격한 부양가족을 호주로 데려오세요
  • 주 및 준주 직장법을 준수하는 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2주당 최대 40시간, 예정된 과정 방학 중에는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호주에서 학업 과정을 시작한 경우 가족 구성원이 2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18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최대 3개월 동안 호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개월 이상 공부하려면 학생 비자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의무

학생

비수상 부문 비자(subclass 575)를 소지한 학생으로서 호주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비자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졸업 과정으로 변경하는 등 현재 과정과 다른 교육 분야의 과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새로운 학생 비자(subclass 500)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비자 하위 클래스는 새로운 코스나 코스 패키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간소화된 비자 처리(SVP)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계속해서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적격 교육 기관이 아니었던 다른 교육 기관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비자가 발급된 지 12개월 이내에 있거나 미국 출신이 아닌 경우 비자 취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 1일 이전에 평가 수준 1이었던 국가.

귀하의 비자에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VEVO(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비자 승인 서한을 참조하세요.

교육 제공자 변경

비자 조건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교육 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외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ESOS) 국가 규정에 따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6개월간 주요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교육 제공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ESOS 국가 규정은 이것이 가능한 상황을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한 다른 교육 제공업체로 전학하려면 기존 교육 제공업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교육 기관은 귀하의 전학 요청을 평가하거나 고려해야 하며, 전학 정책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교육 기관에 등록하기 전에 교육 기관의 편입 정책과 서면 계약에 설명된 요구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교육 기관이 이전을 허가하지 않고 귀하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기관을 통해 내부 항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주 또는 준주 옴부즈맨 또는 해외 학생 옴부즈맨과 같은 외부 불만 처리 기관에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학생

18세 미만인 경우 비자 기간 동안 또는 18세가 될 때까지 적절한 숙소, 지원 및 일반 복지를 유지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귀하의 교육 기관이 복지 제도를 승인한 경우, 복지 제도가 시작될 때까지 호주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복지 시작일은 교육 제공자가 CAAW(적절한 숙소/복지 준비 확인서) 서신에 지정한 날짜입니다.

학생 보호자가 귀하의 복지 제도를 제공하고 귀하 없이 호주를 떠나야 하는 경우, 귀하는 당국이 승인한 대체 복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서비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비자.

'더 이상 체류 불가' 조건

일부 비자는 '추가 체류 불가' 조건으로 발급되는데, 이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자에 명시된 날짜 이후에 호주 체류를 신청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상황 변화 보고

호주에 있는 동안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당국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거주지 주소, 여권 정보, 임신, 출생, 이혼, 별거, 결혼, 사실혼 관계 또는 가족 사망 등의 변경이 포함됩니다.

ImiAccount를 통해 상황 변화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ImmiAccount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주소 및/또는 여권 세부 정보 변경을 위해 양식 929를 사용하고, 상황에 따른 기타 변경 사항을 알리기 위해 양식 102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비자에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이들도 비자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되고 호주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가족 구성원으로 유지
  • 적절한 재정 지원
  • 적절한 의료 보장을 유지하세요
  • 2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며, 과정을 시작한 후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 취학 연령이면 학교에 다니세요

가족 구성원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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