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보호자 비자(서브클래스 580)
학생 보호자 비자(subclass 580)
학생 보호자 비자(subclass 580)는 더 이상 신규 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6년 7월 1일에 폐쇄되었습니다.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이제 학생 비자(subclass 590)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소지자
이 정보는 이미 학생 보호자 비자(subclass 580)를 부여받았거나 2016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비자를 신청하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자 소지자로서 귀하의 권리와 의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무료 VEVO(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서비스를 사용하여 비자 세부정보 및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 유효 기간
현재 학생 보호자 비자(subclass 580)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비자가 승인될 때 제공된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비자로 할 수 있는 일
학생 보호자 비자(subclass 580)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특권이 있습니다:
- 지명 학생과 동일한 기간 동안 또는 학생이 18세가 될 때까지 호주에 체류하십시오.
- 2012년 3월 24일 이후에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해외 학생을 위한 영어 집중 코스(ELICOS)에서 주당 최대 20시간 동안 호주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 호주에서 ELICOS 이외의 코스에서 최대 3개월 동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비자 유효 기간 동안 호주에 입국하고 출국할 수 있지만, 귀국할 때까지 학생의 숙소, 복지 및 지원에 대한 설득력 있는 동정적 상황과 적절한 대체 조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지명 학생 없이 출국할 수 없습니다. .
의무
대체 방법
여행을 하고 대체 복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당사와 학생의 교육 제공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 계획을 알게 되는 즉시 교육 제공자와 귀하의 상황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 복지 마련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올>대체 복지 제도가 승인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 제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추천 학생 없이는 호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추가 체류 불가' 또는 '추가 체류 제한' 조건
비자에 명시된 '추가 체류 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자에 명시된 날짜 이후로 호주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가디언 비자(subclass 580) 조건에 따라 호주에 있는 동안 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비자가 취소되고 추천한 학생의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 변화 보고
거주지 주소 변경, 새 여권 변경 또는 임신, 출산, 이혼, 별거, 결혼, 사실상의 관계 또는 가족의 사망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사건 등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알려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ImmiAccount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ImmiAccount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양식 929 - 주소 및/또는 여권 세부정보 변경: 새 주소로 이사하거나 여권을 변경하는 경우 이 양식을 사용하세요.
- 양식 1022 - 상황 변경 통지: 상황의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해 이 양식을 사용하십시오.